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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난방비 걱정에 집안에서도 춥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저도 난방비 걱정에 집에서 양말과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요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받으면 난방비를 내지 않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되고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1-1. 소득기준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1-2. 세대원 특성기준
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·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· 임산부
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·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· 소년소녀가장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2. 신청기간
2024. 5. 29. ~ 2024. 12. 31.
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3. 신청방법
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·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
4.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동절기 | 55,700원 | 73,800원 | 90,800원 | 117,000원 |
하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310,200원 | 422,500원 | 547,700원 | 716,3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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