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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난방비 걱정에 집안에서도 춥게 지내고 계신가요? 저도 난방비 걱정에 집에서 양말과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요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받으면 난방비를 내지 않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되고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이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지원대상

 

 1-1. 소득기준

 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 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
 

 1-2. 세대원 특성기준

 ·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
 · 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 · 임산부

 ·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

 · 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 · 소년소녀가장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

 

 

 

 

2. 신청기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2024. 5. 29. ~ 2024. 12. 31.

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70만원의 냉난방비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3. 신청방법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· 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 ·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

 

 

 

 

4. 지원금액

 

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
동절기 55,700원 73,800원 90,800원 117,000원
하절기 254,500원 348,700원 456,900원 599,300원
총액 310,200원 422,500원 547,700원 716,300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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